[사회] “고소득자 늘어나”…정부,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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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용 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취약계층의 소득’으로 여겨졌던 일용 근로소득이 건보료를 부과할 수 있을 만큼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당국은 건보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험료 부과 재원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건보 재정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소득도 자진 신고하게 하고, 사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지만 관행적으로 부과하지 않았던 일용 근로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부과 소득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1인당 연간 일용 근로소득 수준은 ▶2021년 865만원 ▶2022년 938만원 ▶2023년 984만원 등 증가세다.

지난해 전체 일용근로자 705만6110명의 연간 총소득금액(과세소득)은 69조4594억6000만원이었다. 일용 근로소득은 일당 15만원까지 비과세다. 15만원 초과분부터 6% 단일 세율을 적용한 뒤 해당 세금 중 55%를 세액공제해 과세한다. 국세청은 일용 근로소득의 경우 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일용근로자가 억 단위 소득을 올리면서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지적됐다. 일용 근로소득에 부과하지 않은 관행이 그 배경으로 꼽히기도 했다. 지난해 외국인 45만8678명은 국내에서 총 9조961억3900만원의 일용 근로소득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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