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 ELS 판매 괜찮나…“전면 금지해야” vs “거점점포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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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같은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재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지나친 판매 제한은 소비자 선택권을 줄인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5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세미나(공청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금융당국 관계자는 물론 소비자 단체와 학계,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등 업계 관계자도 참석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H지수 관련 ELS 대규모 손실 이후 금융당국이 마련한 분쟁조정기준에 따른 자율 배상이 점차 마무리됨에 따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반에 대한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채널을 개선하기 위해 ▶전면 판매 금지 ▶거점 점포 판매 ▶창구 분리 판매 3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참석자는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은행은 안전하다는 인식을 많이 하는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소비자 보호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판매 채널의 물리적·제도적 분리가 필요하다”며 “일단 판매를 제한하고, 시장 신뢰가 올라가면 특정 점포에 한해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이정민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소비자가 디지털 금융을 통해 모든 금융사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은행의 판매 채널을 막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대면 판매를 제한하면, 제재를 피하고자 비대면 판매로 다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는 거점 점포를 활용한 판매 제한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도 다 은행에서 판매하는데 이보다 손실 위험이 덜한 ELS 판매를 막는 것은 위험 비례 원칙에서 맞지 않을 수 있다”면서 “적합성 원칙 그리고 설명 의무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판매 점포 제한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창구 분리를 더 선호했다. 판매 제한 방법이 과도해지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은행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한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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