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고주에 98만명 민감정보 넘긴 메타, 과징금 21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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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가 페이스북 국내 이용자 98만명의 정치·종교·결혼관과 같은 민감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 광고주에게 제공한 혐의로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20년 메타에 첫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한 이후 8번째 법적 제재다. 지금까지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만 731억원에 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메타에 과징금 216억1300만원과 과태료 1020만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해 과징금 처분을 처음 받았던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메타는 페이스북 프로필에 나오는 국내 이용자 약 98만명의 종교관·정치관, 동성과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해 광고주에게 제공했다. 이를 약 4000여개 광고주가 사용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페이스북 프로필에 종교관과 정치관 등을 입력할 공간을 마련해 이용자가 써놓게 했다”며 “이에 맞춰 유사 광고 카테고리를 9만여개 만들고 타깃 광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가 특정 정당이나 단체에 관심 있다고 입력하면 해당 정보를 받은 광고주가 관련 집회나 단체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를 보내는 형태다. 또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 클릭한 광고 등 행태정보를 분석해 특정 종교·동성애·트랜스젠더·북한이탈주민 등 민감정보 관련 주제로 광고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봤다. 보호법은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해 원칙적으로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시정 명령을 이행하는지 지속해서 점검하는 한편 국내 이용자를 상대하는 글로벌 기업에 예외 없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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