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혁신이었던 '카카오T블루'가 위기 자초했다…검찰로 넘어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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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카모)의 운명이 검찰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간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콜몰아주기’‘콜차단’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분식회계 문제도 검찰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게 되면서다.
무슨 일이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증선위는 분식회계 혐의를 ‘중과실’로 판단한 뒤, 회사와 대표 등엔 4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관련 자료는 검찰에 이첩한다. 지난 5일에는 서울 남부지검이 카카오 본사와 카모 사무실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콜 차단’, ‘콜 몰아주기’ 혐의 관련해서다.
이게 왜 중요해
카모의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는 2020년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렸던 여객자동차법 시행 이후 사실상 유일하게 살아남은 모빌리티 혁신 사례였다. 타다 퇴출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합법적 타다’를 만들겠다며 플랫폼 운송 사업 서비스(타입 1)를 제도화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이용자 층을 한정한 탓에 허가 대수가 520대에 불과했다. 그런 가운데 카모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 카카오T블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것이다. 모빌리티 스타트업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모빌리티 업계는 매출을 일으킬 비즈니스 모델보다도 규제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분야”라며 “앞으로도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걸 알아야 해
역설적이게도 이런 상황을 자초한 것도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다. 가맹택시 기사로부터 수수료를 20%를 받고 15~17%를 돌려주는 구조를 만든 탓에 ‘매출 부풀리기 분식회계’ 논란을 불렀고, 가맹택시 콜을 늘리기 위해 타 택시 호출을 차단(콜차단)하고,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콜몰아주기) 행위를 한 탓에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리고 이번에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된 것이다. 지난해 가맹 기사들에게 받는 수수료를 5%에서 2.8%로 낮추는 새 서비스를 선보였지만, 여전히 카카오T블루 서비스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정치권과 택시업계 압박에 밀려 사회적 목소리를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부족했단 평가가 많았다. 물의를 빚은 가맹 택시 외 새로운 혁신적 서비스를 내놓지 못했단 지적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사업들은 미국 등에 비교하면 혁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독점에 젖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도전할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증선위 결정이 카모에는 한숨 돌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카모는 일관되게 “고의성은 없지만, 당국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고치겠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점이 받아들여졌다는 측면에서다. 카모 관계자는 “최종 결과를 받아봐야겠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꾸준히 설명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명이 꼭 됐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모빌리티의 미래는
자타공인 1위 모빌리티 플랫폼 카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모빌리티 업계에선 한국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미국,중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 경쟁에서 크게 뒤쳐질 수 있어서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국내 여객 운수 시장은 영역별로 확고하게 구분돼 있어 갈등을 야기하기 쉬운 구조”라며 “정부의 택시 요금 자율화, 택시 감차 등 중대한 결정이 있어야 새로운 혁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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