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北간첩 활동' 민주노총 전 간부 징역 15년…“민주주의 무너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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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민주노총 간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3)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49)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5)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유죄를 선고받은 석씨 등 3명은 도주 우려 등으로 법정 구속됐다.
반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국가보안법 상 회합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평화쉼터 대표 신모(52)씨에겐 “석씨의 제안으로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긴 했지만 회합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험성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석씨 등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10일 구속기소됐다가 같은 해 9~10월 보석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민주노총 본부 압수 수색 과정에서 석씨가 보관하던 암호키를 확보해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을 파악했다. 증빙된 북한 지령문만 90건, 보고문은 24건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숫자다. 이들이 북한에 보낸 충성맹세문 5건도 확인됐다.
이들이 ‘손에 들도 있던 선글라스를 수건으로 2~3차례 닦는 동작’ 등 수신호를 미리 만들어 북한 공작원과 접선했고, 유튜브 영상 댓글 등으로 북한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석씨 등은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도를 직접 받으며 지하조직인 ‘지사’를 결성해 민노총 중앙본부, 산별, 지역별 연맹의 주요 인물을 조직원으로 포섭하는 활동도 했다.
검찰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몰아넣고 헌법 가치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석씨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20년, 김씨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양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신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석씨 등 “증거 조작 가능성있다” 주장했지만…
석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예단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행위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를 위반해 재판 시작 전부터 피고인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었다”며 “국정원이 증거로 제출한 외국에서 수집한 사진과 영상, CCTV 촬영물도 국제형사사법의 공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원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국정원 수사관 등의 증언에 비추어 영장주의 및 형사사법공조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증거 능력도 인정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석씨에 대해선 “피고인의 범행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려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우리나라 양대 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상실하게 했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선고 후 수원지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안보 위해 세력의 우리 사회 침투·교란을 차단하고, 핵심적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민의 자유로운 일상을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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