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前 남편 '특혜채용' 의혹…문다혜, 참고인조사 세번째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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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다혜씨가 응하지 않았다. 이번이 세 번째 불응인데 이 사건에서 다혜씨는 참고인이라 출석 의무가 없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핵심 참고인 문다혜씨에 대한 대면 조사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6일 다혜씨는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지난달 중순과 이달 1일에 이어 세 번째 조사 불응이다.
검찰은 전화를 통한 유선 조사라도 반드시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있는 당사자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처분할 수는 없다"면서 "유선 조사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혜씨는 2018년 당시 남편이던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경험이 없는 서씨가 취업한 것은 대가성이 있다고 본다. 이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부부의 생활비 일부를 지원해왔는데 서씨 취업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된 만큼 타이이스타젯 채용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이익이 된다는 게 검찰 논리다. 이에 서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받은 임금 2억2300여만원이 뇌물 액수로 산정됐다.
참고인은 출석에 강제성이 없다. 다혜씨뿐 아니라 서씨도 전주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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