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반도체 R&D 주 52시간 규제 제외" 與, 당론으로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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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7일 울산시 중구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등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연구개발(R&D) 분야에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완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기업의 ‘족쇄’를 풀어주자는 취지다.

6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르면 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이철규 의원 명의로 발의한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려면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 취임 후인 8월부터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과 박수영, 송석준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반도체 법안을 기초로 통합안을 마련해왔다.

당정이 마련하고 있는 특별법 최종안에는 정부의 재량을 인정하기 위해 소득 등 예외 대상자의 조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야당과 노동계 반발을 고려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조항도 검토하고 있다. 일정 시간 이상 연장 근로 시 의무 휴식을 부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가 요구해온 연장 근로 시 11시간 휴식을 보장하는 방안도 가능한 안으로 거론된다.

정계에선 반도체 분야 외에 다른 전략산업 전반의 화이트컬러 이그젬션도 국회에서 추가로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동진 의원은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2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R&D 근로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별법과 별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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