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북한강 시신 유기 군 장교 신상공개 결정…피의자 이의 제기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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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에 따라 공개 시점 늦어
강원경찰청은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버린 현역 군 장교 A씨(38)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공개 결정 직후 A씨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8~12일까지 공개를 유예하게 됐다.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공개 통지일로부터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피의자가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면 공개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공개할 수 없다.
앞서 경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전날 피해자 유족에게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유족은 동의했다.
범행 동기 분석 위해 프로파일러 투입
한편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인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여기에 최종적으로 공개되면 강원경찰이 맡은 사건 중에서도 처음이다.
2020년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졌으나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경찰은 A씨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을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있다.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도 암호를 해제해 분석하고 있다.
압수한 휴대전화 암호 해제 분석 중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시 부대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승용차에서 B씨(33)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 진급 예정자로 지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B씨는 같은 부대에서 임기제 군무원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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