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진 법적 부담 완화' 의료사고심의위 설치…&#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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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심의위에선 의료진이 필수의료행위를 했는지, 수술 부위 착오 등 중과실을 범하지 않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사기관에 기소 여부 등 의견을 제시한다. 의료진이 처벌에 대한 부담으로 수술을 망설이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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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선 의료진의 설명 의무·진료기록 교부 의무를 명확히 한다. 환자를 조력할 전문성을 갖춘 ‘환자 대변인제’도 만든다. 하지만 의료사고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환자들의 법적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의개특위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가 가장 강조한 내용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이다.

심의위는 정부, 의료계, 환자·시민사회,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의료분쟁조정원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수사와 기소가 중과실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한다. 기소 기준은 의료진의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 환자의 피해가 상당히 입증됐을 때다.

의개특위는 명백한 중과실 유형으로 수술 부위 착오, 수혈·투약 오류를 꼽았다. 모두 법률에 예시로 규정하기로 했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환자도 소송까지 가지 않고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진도 수사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고소·고발 전 단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는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인데, 필요한 전제도 거론됐다. 의개특위 위원들은 ▶책임보험 가입 ▶분쟁조정제도 참여 ▶진료기록 교부 등 의료사고 과실과 인과성 입증을 위해 법적 요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환자 권리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셈이다.

의료사고 입증 책임 전환은 이번 회의에서 진전되지 못했다. 의개특위에 참여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그간 “환자에서 의료진으로 입증책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의료분쟁 시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의료진의 입증책임으로 전환까지는 아니더라도 환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은 중요하다”면서 “연내 전문위에서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의개특위 회의에선 2차 병원 역할 재정립도 추진한다. 2차 병원은 동네 의원(1차)과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3차) 사이에서 의료전달체계 허리 역할을 맡는다. 2차 병원이 초중증 환자 전인 중증·위급 환자를 치료하고 3차에서 회송된 환자를 재활하거나 퇴원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약 1700개 2차 병원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의료 질 평가·종별 가산제도 등을 개선한다. 특히 우수한 2차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불리한 평가나 보상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개편한다. 아울러 특화·전문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전문병원 유형을 목적·기능에 따라 재분류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도 강화한다. 뇌혈관·심장 등 필수의료는 보상을 크게 늘린다.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도록 대형병원이 아니어도 내가 사는 지역에서 어디를 가면 되는지 환자가 알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역 생태계를 보며 기능과 임상 역량 중심으로 어떻게 성과 평가를 할 것인지 설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개특위는 지난 11일 출범한 ‘여의정 협의체’와 기능이 겹친다는 지적에 대해 “협의체는 출범하더라도 특위는 특위대로 전문적 논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내달 제8차 회의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비급여·실손 개선방안 등 개혁과제별 구체적 실행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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