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발언 제한했다고 동료의원 뺨 때린 군산시의원, 공개사과 처분
-
1회 연결
본문
자신의 발언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동료의원의 뺨을 때린 김영일 전북 군산시의원이 시의회로부터 '공개 사과' 처분을 받았다.
14일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자문위원들의 의견과 김 의원의 소명 등을 종합해 이 같은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8일 군산시의회 휴게실에서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의 뺨을 한 차례 때렸다. 임시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을 제한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곧바로 사과문을 내고 "저의 불찰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이라며 사과했으나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윤리특위는 지난달 28일 징계 심사를 위한 첫 회의를 열었고, 지난 11일 김 의원을 출석시켜 사건과 관련한 소명을 청취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중 제3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례는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 경고 ▲ 공개 사과 ▲ 출석정지 ▲ 제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김 의원은 제26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폐회일인 27일 의회에서 공개 사과를 할 예정이다.
김 의원이 비교적 경징계를 받은 데 대해 군산 시민사회단체 등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유재임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징계 수위 결정을 과연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시의회는 스스로가 반성해야 한다"면서 "출석 정지조차 포함되지 않은 이번 징계 결과에 시민들은 전임 의장인 김 의원을 감싸려는 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아내 차량을 돌로 부숴 물의를 빚은 우종삼 의원도 출석 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면서 "두 사건을 비교해봐도 의회 안에서 그것도 동료 의원을 폭행한 이번 사건의 징계 수위는 터무니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