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발발이 전입 부추기나"…수원, 보호관찰 지원 조례에 학부모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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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도 수원으로 이사 오라는 건가?
경기 수원시의회가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반대 의견을 제출한 김모(50대)씨가 한 말이다. 김씨는 불과 6개월 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1)가 화성시에서 주소를 옮긴 팔달구 인계동에서 대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두 딸과 함께 거주한다. 김씨는 “범죄자가 가까운 곳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딸 가진 부모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원한다는 조례를 제정한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말했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7일 ‘수원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 제정안의 골자는 수원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치료,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 검정고시를 비롯한 학력 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등이다.
조례 제정안이 발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이 발칵 뒤집혔다. 박병화가 전입해 온 오피스텔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서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신모(38)씨는 “조례가 제정되면 보호관찰 대상자 누구나 수원으로 주소를 옮기면 직업훈련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격”이라며 “제2, 제3의 발바리들에게 수원으로 이사 오라고 광고하는 꼴”이라고 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현수(국민의힘·수원마) 시의원은 “첫 번째 목적은 사실 한때 범죄에 노출돼 보호관찰 대상이 된 청소년들”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범위 안에 들지 못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인데, 보호관찰 대상자 중 특정 대상으로 한정하면 특혜 시비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도내 기초지자체 10곳에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일부 지자체는 중앙정부 사무로 판단해 조례를 폐기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며 “중복 사업의 경우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 역할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고위험 성범죄자들을 지정된 시설에서만 살게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논의가 한창이다. 이 법안은 지난 7월11일 22대 국회에서 박병화가 거주하는 수원을 지역구로 둔 김영진(민주당·수원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지난 1일 조두순(72)이 거주지를 지역구로 둔 박해철(민·안산병) 의원이 재차 발의해 총 2건이 계류 중이다. 앞서 한국형 제시카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 안이 한 차례 논의 없이 폐기된 바 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권보다 시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무부와 각 지자체가 성범죄자 이주 등에 대해 원활히 소통하면서 입체적인 시민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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