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첫 재판서 징역형…선거법 징역1년 집유2년 “죄책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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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장동 의혹 등 4개의 재판을 받아온 이 대표 사법리스크 가운데 첫 번째 결론이 당초 예상된 벌금형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징역형이 나온 것이다. 이 같은 사법부 판단은 향후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정국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선고 기일을 열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이 대표를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루어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하여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가중 사유로,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감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시작한 재판은 30분 만에 종료됐고 이 대표는 내내 서서 법정 주문을 들었다.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이유는 지난 대선 때 했던 두 가지 발언 때문이다.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 해명한 혐의도 받는다. 두 발언 모두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상태에서 나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대장동ㆍ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2022년 9월 8일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상 1심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270조)고 규정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 대표 흉기 피습, 재판장 교체 등 여러 이슈로 지연돼 장장 799일 만에 나오게 됐다.
이 대표는 주문 후 법정을 나서며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다. 현실의 법정은 두 번 더 남아있고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항소하게 될 것이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날 결과에 따라 이 대표 본인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전체 정치권 판도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선거사범은 다른 형사 사건과 다르게 벌금 100만원 이상만 확정돼도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265조의2항에 따라 이 대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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