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편 안든다"는 아내 꾸지람에 이웃 상인 칼로 찌른 40대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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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툰 이웃 상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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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법봉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8월 아내에게 꾸중을 들었다. 아내는 이웃 상인 B씨와 시비가 붙었는데 남편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남편을 비난했다. 아내로부터 "바보같다", "이혼하고 싶다"는 말까지 들은 남편은 이튿날 이웃 상점으로 아내와 다툼을 벌였던 B씨를 찾아갔다.

A씨는 B씨가 사과하지 않자 몸싸움을 벌였고 미리 챙겨간 흉기로 B씨의 복부를 4차례 찔렀다. B씨는 방수가 되는 질긴 앞치마를 입고 있어 생명을 건졌다.

싸우는 소리를 들은 다른 상인들이 상점으로 몰려와 A씨가 든 흉기를 빼앗았다. B씨는 손가락 힘줄이 손상되는 등 전치 4주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잇따라 수사를 받았고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선고받은 벌금형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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