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행 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여성, 차 문에 끼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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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주차 후 기어를 주행(D) 상태에 놓은 채 하차하던 60대 여성이 차량의 전진으로 차 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16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5시 10분쯤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A씨가 자신의 준중형 승용차 운전석 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주차한 뒤 주행 기어를 주차(P) 기어로 변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이 앞쪽으로 밀리면서 A씨가 열었던 운전석 문이 좌측 주차 기둥에 부딪혔고, 이로 인해 문이 다시 닫히며 몸이 끼어 버린 것이다.

당시 차량 핸들이 약간 좌측으로 틀어져 있어 왼쪽 앞 방향으로 나갔고, A씨가 문 사이에 끼인 이후 차량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지 30여분 지났을 때 한 주민이 그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기어 상태를 토대로 A씨가 변속을 착각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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