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영 사라지겠다”…헤어진 연인 불러 살해한 20대,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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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상대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스토킹하다 끝내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는 살인·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스토킹·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선고를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안산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2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두 달여 전 헤어진 B씨에게 481회 연락하고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19회 협박하는 등 집착증세를 보이다 “작별 인사하고 영영 사라지겠다”며 간곡히 부탁해 만남이 이루어졌다.
사건 전날 안산의 한 술집에서 먼저 만난 A씨는 사귀던 중 빌린 돈을 갚겠다는 각서도 썼다. 같은 해 1월 A씨가 다른 형사 사건으로 합의금을 내야 하자, B씨가 대출금으로 빌려준 500만원이었다. A씨는 ‘500만 원을 2023년 5월 29일까지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쓴 후 A씨와 함께 사건 장소인 모텔로 향했다.
모텔에서도 재차 말다툼이 벌어지자 A씨는B씨의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 A씨는 숨진 B씨의 휴대전화를 챙겨 모텔을 빠져나왔다가 같은 날 119에 “여자친구랑 싸웠는데 호흡하지 않는 것 같다”며 신고한 후 여자친구의 휴대폰은 버렸다. A씨는 119 신고 2시간여 뒤 소방 당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B씨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0년 선고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지난 7월 2심 재판부도 “B씨 측에서 A씨에 대한 엄벌을 지속해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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