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기도가 쏘아올리는 '주4.5일제' 실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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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도입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 총 근로시간을 단축해 저출생 해소와 내수 진작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하지만 세금을 들여 임금 공백을 메우는 구조다 보니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15일 노사민정협의회 공동선언을 통해 “내년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50곳 정도에서 주4.5일제 시범도입을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격주 주4일제 ▶주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중 하나를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이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데 따른 임금 감소분은 경기도가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2152원으로, 같은 해 법정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1.2% 높다. 근로자 입장에서 주4.5일제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임금 삭감’ 문제를 세금으로 풀어내는 것이다. 시범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 3년이다.
경기도는 주4.5일제가 정착되면 저출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주당 총 근로시간이 1시간 증가하면 1년 이내 임신할 확률이 0.3%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자녀가 없는 경우 감소폭은 1%포인트로 더 커졌다.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저출생 시대에 육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특히 세 가지 방식 중에서도 ‘주35시간제‘가 도입되면 맞벌이 부부라도 출근 시간을 조절해 아이를 함께 돌보는 것이 가능해질 것”고 밝혔다. 이어 “쉬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레저에 관심이 늘어나는 등 소비 진작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주4.5일제에 따른 임금 공백을 세금만으로 메우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는 매년 100억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3년의 시범 사업 기간이 끝나면 기업이 자율적으로 주4.5일제를 도입하길 기대하고 있다. 금 국장은 “세금을 계속 투입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이상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되면 앞으로 주4.5일제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계속 지원해준다는 인식이 생겨버릴 수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지자체 지원금 없이 주4.5일제를 받아들이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경영계에선 제도적 개선 없이 주4.5일제부터 도입되면 노동생산성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세금을 통한 임금 보전이 이뤄진다고 해도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대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업무 집중도 저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한국은 노동생산성과 직무 몰입도 모두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편”이라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직된 현행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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