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속에 빠진 엄마 도와 아빠를 죽였다…10대 딸의 참회편지
-
1회 연결
본문
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 전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여성과 그에게 범행을 지시한 무속인에게 각각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모친과 함께 부친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 딸과 범행에 가담한 무속인의 남편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19일 의정부지법 11 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기징역, 딸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공범인 40대 여성 무속인 C씨에게 무기징역, C씨의 전남편 50대 D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 돈을 빼앗기 위해 C씨와 공모해 범행했지만, 여전히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어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C씨에게 이용당한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C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피해자에게 성추행 누명을 씌어 협박해 돈을 강취하려고 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씨는 "C씨가 아빠한테 수면유도제 17~18알을 먹이고 바지랑 팬티를 벗겼다. 그동안 증거가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 오늘 꼭 알리고 싶었다"며 입을 뗐다. 그러면서 "C씨는 자신의 말에 의문을 제기하면 '신을 의심하느냐'며 엄마와 아빠를 때렸다. 두렵고 무서워서 C씨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B씨는 재판장에 온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그동안 부치지 못한 편지를 읽었다. B씨는 "가족을 잃은 아픔을 주게 돼 할머니와 고모들에게 죄송하고 아빠한테도 죄송하다"며 "내가 아파서 어머니(A씨)가 나를 살리기 위해 무속에 빠진 것이 비극의 시작인 것 같다"고 울먹였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고 자식과 감옥에 들어와 참담하다"며 "돈을 빼앗으려는 생각도 없었고, 빼앗은 것도 없었으며 딸에게만이라도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자녀 2명, C씨,D씨와 함께 지난 5월 9일 오전 8시께 경기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전 남편인 E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자녀 1명은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기소되지는 않았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E씨와 A씨 모녀 등은 모두 사건 직전까지 무속 신앙에 빠져 있었으며 무속인 C씨 집에 거주했다.
C씨는 범행 전부터 심리적 지배 아래에 있는 E씨에게 신내림 굿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다.
무속인 C씨의 심리적 지배 아래있던 아내 A씨와 자녀들도 폭행에 동참했다. 이들은 지속해서 피해자 E씨에게 돈을 줄 것을 종용하며 이를 거부하자 6일간 수백회에 걸쳐 지속해서 폭행했다. 사건이 발생한 날 전후에도 피해자 E씨에게 가혹한 집단 폭행이 가해졌고, 결국 E씨는 다음 날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의자들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 E씨가 과거 자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가정 문제로 갈등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이 과거 신고 내용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피의자들이 범행 동기라고 설명한 D씨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E씨를 폭행하면서 휴대전화 녹음을 틀어놓고 "지난 5년 동안 자녀들을 성추행했다"는 거짓 사실을 만들어 자백을 종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인들은 "범행은 인정하지만,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피해자와 함께 살며 이들 가족이 가정폭력 등 큰 고통 속에 살아왔다"며 "전후 사정을 아무리 살펴봐도 강도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내려진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