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포츠윤리센터, 정몽규 축구협회장 ‘직무태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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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이하 윤리센터)가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20일 “스포츠윤리위원회가 자체 조사를 통해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업무상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문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윤리센터는 지난 7월 홍 감독 선임 직후부터 축구협회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축구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에서 드러난 정 회장의 행보가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여러 징계 사유 중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센터는 정 회장이 협회 임직원에 대해 규정대로 일하는지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는 정해성 전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의 갑작스런 사임 이후 벌어진 김정배 상근부회장의 ‘임의적 행정’을 별도의 검증 없이 승인해준 대목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김 부회장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별도의 회의를 열어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게 전력강화위원장의 권한을 위임한 것 또한 규정상 근거가 없는 행정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결론에 따라 윤리센터는 정 회장 뿐만 아니라 김 부회장에 대해서도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 문체부에 징계 요청했다. 김 부회장은 대회운영본부와 경영본부를 관장하는 역할인 만큼, 감독 선임을 책임지는 기술본부·전력강화위 업무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울러 거스 포옛(우루과이), 다비트 바그너(독일), 홍명보 감독을 차례로 만난 이임생 이사가 전력강화위원들에게 면접 내용 및 결과를 공유하지 않고 홍 감독을 최종 후보로 추천한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에 회의 내용이 유출될 것을 걱정해 내용을 공유하지 않은 것”이라는 이 이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입증할 근거가 없는 추측에 가깝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임생 이사 역시 직무태만과 권한남용 혐의로 징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윤리센터는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는 자신이 선발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윤리센터가 문체부에 대해 정 회장을 비롯한 축구협회 고위임원 3명에 대해 직접 징계를 요구한 것과 달리 문체부는 징계 권한이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문체부 특정 감사 결과 발표 당시에도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내려줄 거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신 이와 같은 징계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각종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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