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온라인서 만난 사람에 친자식 넘긴 부부…"아기 생사 확인 안돼"
-
1회 연결
본문
갓난아기를 신원불명의 사람에게 불법으로 입양 보낸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전명환 판사)은 신생아를 모르는 사람에게 보낸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친부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씩 수강을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B씨 부모에게도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15일 태어난 남자아이를 양육하던 중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불법으로 입양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온라인 사이트에 글을 올려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찾았다. 이후 연락이 온 사람에게 같은 해 3월 피해 아동을 보냈다.
당시 아이를 데려간 사람이 누구인지 신원 파악이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아이의 생사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갓 태어난 피해 아동을 성명 불상자에게 인도해 죄질이 나쁘다”며 “현재 피해 아동의 생사와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