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식으로 체중 감량…'병역기피' 재판 받은 20대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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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군 복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이광헌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쯤 고의 금식으로 과도하게 체중을 줄여 군 복무를 기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창시절부터 의대 진학을 위해 학업에 매진해 입시 스트레스로 체중 감소에 시달려왔다”며 체중 감량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어 “의대 진학에 실패한 뒤로도 학업에 매진하고 자격증 시험 준비와 학교 시험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아 체중이 감소한 것”이라며 “군입대 의무를 기피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모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키는 재학시절 성장이 다 된 것으로 보이며 재학시절에도 저체중인 상태였다”며 “헌혈 시 체중이 신체검사 때보다 높게 기록된 것은 피고인이 헌혈을 하기 위해 실체 체중보다 높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혈액 검사상 수치가 정상과 다른 것은 금식과 관계없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소견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피고인이 학업 매진으로 인한 체중 감소가 됐을 뿐 병역 감면을 위해 음식 섭취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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