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추진…야당 ‘이재명 구하기’ 입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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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2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못골시장을 방문했다. 앞줄 왼쪽 둘째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전후해 처벌 기준을 높이는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벌금 1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한 개정안을 14·15일 잇따라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며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사법 자제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허위 발언을 했다고 인정했다.

여당에선 ‘이 대표 구하기용’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난 이 대표의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게 이 법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지난 7월부터 준비한 법안인데 국정감사로 발의 시점이 늦어졌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측은 “부칙에 ‘법 개정 이전 범죄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 대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률의 폐지로 어떤 행위를 범죄로 볼 수 없게 되면 상급심은 면소 판결(더 이상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소송을 종결함)을 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도 있다. 한동훈 대표는 “시행 시기를 멀찍이 떨어뜨려 놓는 보통의 경우와 달리 ‘3개월 후 시행’으로 못 박은 것 역시 민주당이 이 대표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물론 법안이 통과돼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시행을 막을 수 있다. 박희승 의원 측도 “법이 빨리 통과되면 (상급심에서) 적용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지층을 결집하고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했다. 한편 이 대표는 항소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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