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예인 불러 생일파티…법원 "김성태 보석 취소 안돼" 과태료
-
1회 연결
본문
법원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보석 조건을 위반해 사건 관계자들과 식사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22일 오후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 공판에서 “보석 조건 위반은 명백하나 법 위반의 고의성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석 취소 및 재구금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보석 조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송달 고지하고, 보석 조건 준수를 엄중하게 경고하는 걸로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 감치(監置)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1월 구속된 김 전 회장은 보증금 1억원 및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의 조건으로 지난 1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유튜브 등을 통해서 김 전 회장이 지난 6월20일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쌍방울그룹 본사 옥상에서 생일 파티를 여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자리엔 그룹 관계자들과 연예인,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은 ‘작은 회식’이었다고 하지만 승인이 없다면 이런 만남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보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파티라고 하기엔 조금 과하고, 삼계탕을 먹은 것”이라며 “보석을 취소할 수 있는 엄중한 사유임을 느끼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회장은 5개 비상장 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 사례금’ 등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 고액 현금을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혐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