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날 보안 강화…&#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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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열리는 오는 25일 일반 차량의 법원 청사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고법은 22일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1월 25일 질서유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선고 당일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자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혼란이 예상되면서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당일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당일에는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당일 법원 출입구 일부를 폐쇄하고 법정 출입 시에는 평소보다 강화된 보안 검색이 실시된다. 재판 당사자나 사건 관계인은 청사 인근 혼잡 등을 고려해 제시간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해야 한다.

법원은 아울러 대법원 보안 관리대원을 추가 배치하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 이 대표 재판의 경우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서 법정 출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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