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날 보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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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열리는 오는 25일 일반 차량의 법원 청사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고법은 22일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1월 25일 질서유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선고 당일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자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혼란이 예상되면서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당일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당일에는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당일 법원 출입구 일부를 폐쇄하고 법정 출입 시에는 평소보다 강화된 보안 검색이 실시된다. 재판 당사자나 사건 관계인은 청사 인근 혼잡 등을 고려해 제시간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해야 한다.
법원은 아울러 대법원 보안 관리대원을 추가 배치하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 이 대표 재판의 경우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서 법정 출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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