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길 건너던 행인 5명 덮쳤다…60대 운전자 "브레이크로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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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사거리에서 차량 한 대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분당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1분쯤 분당구 미금역 사거리에서 차량을 몰다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상자 가운데 2명은 허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3명은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로 돌진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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