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 특혜 채용'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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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 김모씨는 인천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2020년 1월 인천 선관위에 8급 경력직으로 채용됐고,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했다.
당시 채용 면접에는 내부 위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모두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에서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였다.
이들 중 2명은 김씨에게 만점을 줬고, 나머지 1명도 5개 평가 항목 중 4개 항목에서 최고점인 '상'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선관위가 김씨가 지원한 뒤 채용 인원을 추가로 늘리고, '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는 전보 제한 조건도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사무총장은 채용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처 2인자인 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을 맡고 있었다. 선관위 직원 내부 메신저에는 김씨가 '세자'로 불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선관위 수사 의뢰 및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등을 토대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해왔다. 감사원도 지난 4월 김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관위 전·현직 임직원들의 자녀 특혜 채용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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