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권 번진 이재명 체포동의안 논쟁, 법조계 해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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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선고를 앞두고 법정구속 가능 여부가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나오며 위증교사 제판에서는 실형이 나올 수 있다는 추측이 여권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어서다.
정치권에선 의견이 나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위증교사 사건도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올렸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기각된 영장인 만큼 다시 국회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됐던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다. 헌법과 국회법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고,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선 판사가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체포동의 요구서의 효력에 대해선 별도의 규정이 없다.
1987년 개헌 이후 국회에서 체포를 동의했던 현직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선고를 받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2012년 9월 현영희 전 의원은 공천 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이후 선고에서 실형이 나오지 않아 체포동의안 효력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①구속의 주체가 다르고 ②체포 동의의 주체가 다르다는 것을 근거로 “새로운 체포동의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당시 검찰 단계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이었고 법원에서 기각됐다. 기각 즉시 구속영장의 효력이 사라진 것이고, 마찬가지로 해당 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체포동의안 효력도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의결이나 의안 처리는 국회 임기를 기준으로 봐야한다. 같은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21대 국회와 22대 국회 구성이 다른 만큼 새로운 의결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인신 구속에 대한 조문은 가장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형법의 기본이다. 새로운 체포동의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만약 법원이 ‘법정 구속’을 하기도 어렵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선고 전에 법원이 미리 실형을 하겠다고 주문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며 “실형이 나온다면 선고 후에 국회의 체포 동의를 받고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2012년 광주지법은 박주선 당시 무소속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한 후 법정 구속하지 않고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발송했다. 이후 국회의 동의와 광주고법의 영장 발부를 거쳐 박 전 의원이 구속된 바 있다.
다만 법원의 선고는 체포동의안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차장 검사 출신 변호사는 “헌법과 국회법에서 말하는 체포 또는 구금은 수사 절차 단계에서 구속만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판사가 심리 후에 하는 선고는 체포 동의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당초 체포동의안도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체포를 위한 동의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정치적 탄압을 받지 않고 의정활동을 하라는 차원인데, 사법부가 충분한 심리를 거쳐서 내리는 선고까지 입법부가 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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