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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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이 대표로선 이번에도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정치생명 자체가 큰 위기에 내몰릴 뻔했지만,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에게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02년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 TV 토론회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로 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후 재판 과정에서 위증교사 혐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진성씨와 통화하고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것은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에 대해선 위증 사실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선 이 대표는 취재진 앞에 서서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다 속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나”라며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미미하다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이제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판결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야당 탄압 수사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지만, 판결을 존중한다”고 썼다.
이날 무죄 판결로 이 대표가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2심과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도 진행 중이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는 데다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혹은 무죄로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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