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검 "탄핵제도 정치 목적 남용 안 돼, 범죄자들만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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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두고 “근거 없는 탄핵”이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지휘라인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내달 4일 표결하기로 한 데 대검에서 첫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 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수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항고·재항고 등의 불복절차가 형사사법시스템에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이미 고발인이 항고하여 항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근거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상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을 흔드는 탄핵소추권한 남용일 뿐이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수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라인을 탄핵하면 앞으로는 검사가 수사할 때 법과 원칙이 아니라 외부 정치권의 뜻에 휘둘리게 될 수 있다”며 “(이번 탄핵 시도는) 정치가 사법적 판단에 관여하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내달 예정된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가 근거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탄핵은 최후의 비상적 수단으로 소추대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며 “법률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이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중앙지검 지도부의 직무정지로 인한 공백으로 “결국 범죄자들만 이익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은 “서울지검은 관내 인구 200만명 규모로 200명이 넘는 검사가 근무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으로 국민의 이목을 끄는 주요사건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며 “그만큼 주요사건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수사 방향과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했다. “직무대리 체제로는 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고 정치와 무관한 다수의 민생 사건들의 처리지연으로까지 이어져 결국 범죄자들만 이익을 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이창수 중앙지검장과의 주례보고에서 “이번 탄핵추진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검사장과 중앙지검 구성원들은 끊임없이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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