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둥이 의료비 지원 1억원 받는다..."이른둥이 특화한 첫 저출생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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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둥이(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최대 2배로 인상하고,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중앙 중증모자의료센터’를 신설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이 병원에서 지난 9월 국내 최초 자연 임신으로 다섯쌍둥이를 낳은 김준영ㆍ사공혜란씨 부부를 만나 미숙아 출산부터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열고 “올해 다섯쌍둥이 출산을 계기로 이른둥이의 안전한 분만과 치료, 발달, 양육 전 과정에 걸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으로는 역대 최초”라고 설명했다.
국내 출생아 10명 중 1명은 미숙아(임신 기간 37주 미만)로 태어난다. 2023년 2만8000여명에 달한다. 저출산 추세에 따라 출생아 수는 급감했지만, 미숙아 출산은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신ㆍ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 시술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본다. 1995년 전체 출생아의 2.54%에 불과했던 미숙아는 2023년에는 12.2%로 급증했다. 의학 기술 발전으로 미숙아 생존율도 높아졌다. 대한신생아학회에 따르면 1990~1994년 1.5kg 이하 출생아의 생존율은 51.3%, 1kg 미만 출생아의 경우 26%에 그쳤다. 현재(2022년)는 각각 89.9%, 79.6%가 됐다. 미숙아 생존율은 크게 늘었지만, 이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국가적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정부는 먼저 기존 1000만원 한도인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미숙아는 저체중이거나 조기 출생일 수록 각종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치료비가 많이 든다. 현재는 출생 시 체중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급여 의료비를 300만~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400만~2000만원까지로 늘어난다. 유 수석은 “1kg 미만으로 태어난 다섯 쌍둥이는 각각 2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자의료센터’를 중앙과 권역별로 만들고, 모자의료센터 간 이송ㆍ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산모와 신생아의 위험도ㆍ중증도에 따라 1차 지역센터, 2차 권역센터, 3차 중앙중증센터 3단계로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 인프라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일단 최중증 산모와 신생아의 치료를 담당하는 중앙중증모자의료센터를 내년에 2곳 만든다. 기존 신생아집중치료센터는 지역ㆍ권역센터로 개편해 신생아 치료 기능 뿐만 아니라 산모 분만 기능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분만 관련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받아줄 병원을 빠르게 찾고, 집중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송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분만의료기관 간 응급 핫라인을 만든다. 고위험 분만 산모가 입원 가능한 의료기관 병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이송 연계, 상황 판단 등을 지원하는 전담팀을 꾸린다. 유 수석은 “이를 통해 응급분만이나 고위험 신생아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닥치면 중증도와 위험도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 전원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숙아는 발달 지연 위험이 높아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추적 관리가 중요하다. 윤영아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발달지연 등이 있을 때 일찍 알아내서 일찍 개입할수록 결과가 좋아진다”라고 말했다. 현재는 고위험 미숙아의 경우 퇴원 후 3년 간 발달 상황을 전문코디네이터가 계속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 의료진 상담, 치료를 연계하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서울ㆍ부산 등 6개 지자체에서만 시행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미숙아지속관리사업을 전국 17개 지자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지역에 관계 없이 이른둥이들이 퇴원 후에도 전문 인력으로부터 계속 관리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신생아 보건복지 서비스 수혜 기간을 출산예정일 기준(교정 연령)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출생일 기준으로 돼 있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하는 미숙아들은 영유아건강검진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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