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날 정신병원 입원시킨다고?”…아내 16차례 찔러 살해한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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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고 착각해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25일 오전 4시15분쯤 전북 군산시 조촌동 자택에서 아내인 7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1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아내를 죽였다”고 자수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자녀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착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0년간 부부로 함께 살아온 아내를 치명적인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긴 세월 동안 자녀를 양육해온 피고인의 배우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사망했다”며 “자녀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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