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회서 "대통령 탄핵" 외친 단체장…선관위 "선거법 위반 아니다…
-
1회 연결
본문
“사회 현안 집회 참가 제한하지 않아”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공직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단체장들이 탄핵 촉구 집회에 경쟁적으로 참여하면서다. 현직 단체장을 포함해 공무원의 탄핵 집회 참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중앙일보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돼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단체장이 선거와 무관하게 사회 현안인 탄핵 관련 시위에 단순히 참가하는 것을 공직선거법상 따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시위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하거나 추천·반대하는 행위가 부가될 때는 행위에 따라 공직선거법 9조 등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법 9조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단체장, 집회 참여 적극적
단체장들은 소속 정당에 따라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북 14개 시·군 단체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앞두고 전주 풍패지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1만 전북도민대회’에 참석, 함께 구호를 외쳤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11명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9일 행정부지사 주재 회의에서 “공무원의 불법적 집단 정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엄벌하겠다”는 김진태 지사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내란 부역자”(전국공무원노조) “지사직을 사퇴하라”(민주당 소속 강원도의원 6명) 등 반발을 샀다.
논란이 커지자 강원자치도는 “복무 기강을 환기하기 위해 관련 법령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며 “공무원 집회 참여에 대한 그 어떤 방침을 결정하거나 논의한 적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 도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지방의회마저 정쟁으로 몰고 간다”며 민주당을 규탄했다. 강원도의회는 국민의힘 42명, 민주당 6명, 무소속 1명이다.
행안부 “집회 참여 금지 공문 안 보내”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2016년 12월 5일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광주광역시에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현수막을 건 공무원 노조에 대해 징계와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는 “공문을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이번엔 정부가 탄핵 집회와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국가공무원을 포함해 따로 자치단체에 공무원의 (탄핵 관련) 집회 참석을 금지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탄핵 집회 참석이 중립 의무 위반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공무원은 항상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 행위 참여 금지 등 의무 준수 사항이 있지만, 현 단계에서 개별 사례에 대해 된다, 안 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공무원 인사·윤리·복무·연금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혁신처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의 법령 위반 여부나 징계 절차는 개별 부처에서 판단한다”며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은 지방공무원법 소관이어서 인사처에서 설명하기엔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 “선출직 중립 의무 규정 애매”
각 지자체는 공무원의 개별적인 집회 참여에 대해 아직까진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다. 김진철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집회에 참여했다면 문제가 있지만, 퇴근 후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까지 색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현재 공직 감찰 기간으로, 자연스럽게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지는 시국인 만큼 늑장 행정이나 민원 업무 소홀 등이 없는지 계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모든 직원은 엄중한 시기이니 만큼 언행에 유의하고 복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올수록 단체장의 집회 참여를 놓고 위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원한 한 부장판사는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 중립은 지키되 일반적 정치 활동은 허용한다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헌법재판소 결정문 취지”라며 “단체장이 선거에 개입하는 건 안 되지만, 탄핵 집회 참여가 정당법상 정당 활동이었다고 하면 빠져나갈 구석도 있다”고 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