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측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하고 탄핵…尹, 굉장히 답답하다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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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로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 전달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이날을 비롯해 공조본은 20일에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수령하지 못했거나 수령을 거부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두 번째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같은 요청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소환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거절’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전자공문도 여전히 미확인 상태라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공수처는 지난 16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18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1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의 회신이 없었다. 이에 지난 20일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출석 요구서엔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이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공수처는 25일 윤 대통령이 출석하는지 지켜본 뒤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안을 포함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의적인 출석 거부가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영장에 의한 체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200조)고 규정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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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결국 헌법재판관 참여하에 진행되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 돼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다만 석 변호사는 27일로 예정된 헌재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출석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된 지 10일도 안 됐다.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10일 만에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하고 탄핵한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진행될 사항에 대해 입장을 밖에서 알아줬으면 하면서 '굉장히 답답하다'는 토로를 했다”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이어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어떤 수사든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는 게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 대리인단과 수사 변호인단 선임도 마치지 않았다. 탄핵·수사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않으며 시간끌기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석 변호사는 “너무 성급한 지적이다. 탄핵심판에 충실히 임하려면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출석 조사에 앞서 공수처·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과 군·경찰 지휘부와의 계엄 당시 소통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23일 경찰 관계자는 “전날 조지호 경찰청장(구속)이 윤 대통령과 통화할 때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에 대해 자료 보존을 요청하는 공문을 경호처와 대통령비서실에 보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또 현재 검찰이 신병을 확보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체포영장도 공수처를 통해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해당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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