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홍준표 "대통령 사법절차는 헌재 심판결정 후 진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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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와 관련해 “절차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박근혜 탄핵 시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 형사 절차가 개시됐다”며 “헌재 심판과 형사 절차가 병존할 때는 형사 절차가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건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계엄 사태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는 헌재 심판 결정 후 진행돼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서두르는 것은 절차위반이 아니냐”며 “이젠 냉철하고 냉정하게 사태를 수습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감정과 여론에 떠밀리는 수사는 수사가 아닌 보복에 불과하다”며 “박근혜 탄핵 절차와 형사 절차에 대한 선례대로 진행하자”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전날인 23일 홍 시장과 같은 주장을 했다. 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결국 헌법재판관 참여하에 진행되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 돼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두 번째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같은 요청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지난 16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18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1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의 회신이 없었다. 이에 지난 20일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출석 요구서엔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이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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