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민주당 "내란 대행 한덕수, 탄핵 절차 바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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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을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24일)이 한 권한대행에게 준 마지막 시한이었다”며 “그런데도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내란 일반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하겠다는 말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며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며, 두 명의 대통령이 존재할 수 없고 한 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며 “국무위원이므로,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에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의결정족수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 탄핵안처럼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다.
한편 전진영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은 전날인 23일 김한규 민주당 의원에게 회신한 조사회답서에서“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시절 12·3 비상계엄에 동조했단 혐의만을 적시한 탄핵안 초안을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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