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킵시다"…안부수, 선거법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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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 연합뉴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한 모임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킵시다” 등 발언을 해 불법·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던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오전 안 전 회장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안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관련자 5인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아태협 임원‧회원들을 주축으로 20대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지조직인 ‘아태평화 시민본부’를 설립하고, 지인들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초대하는 등 세를 넓혔다. 그러던 중 2022년 1월, 대전광역시 한 사무실에서 ‘아태 충청혁신 포럼’의 오프라인 창립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킵시다”라며 이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사무소 또는 유사한 사조직을 설립‧설치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회나 계모임 등 사적모임 명의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한 공직선거법 87조 등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태 충청혁신 포럼’이 시설‧인력‧재정등을 갖추지 않은 일시적 모임인 만큼,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오프라인 선거운동 사조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들의 카카오톡 홍보활동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허용된다. 카카오톡 대화방 홍보활동 등은 정보통신망 선거운동으로 허용돼야하고, 이걸 사조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안 전 회장이 오프라인 창립총회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검사가 항소, 상고했지만 항소심 대전고등법원과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불법 대북송금을 한 혐의로도 수원고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1심에선  외국환거래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 1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선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내년 2월 20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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