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스토킹·성폭행, 120차례 불법촬영…범죄 잇따른 경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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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경남교육청 소속 30대 교직원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경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남교육청 산하 A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 B씨가 성폭행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끝내 성폭행까지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집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 피해자를 괴롭히고, 온갖 협박으로 성폭행까지 한 혐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교육청은 B씨의 비위 행위를 인지하고 올 4월 직위해제 조처한 뒤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 8월 경남교육청에선 여성들의 신체를 12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가 파면됐다.

경남 교육계에선 교육공무원의 성 비위 사건이 잇따르자 공직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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