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등록금 동결 대학, 교내장학금 10% 줄여도 국가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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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도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대신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의 건의를 수용해 장학금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24일 교육부는 내년 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한도를 5.49%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등교육법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등록금 인상률 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법정 상한에 맞춰 등록금을 실제로 인상한 대학은 거의 없었다. 정부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한해서만 국가장학금(2유형)을 지원하는 조건을 내걸어서다. 등록금 인상액보다 국가장학금을 통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더 많아 사실상 등록금 동결이 대학엔 더 유리한 선택지였다.
하지만 최근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등록금 인상 유인이 커졌다. 지난해에는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가 13년 만에 최고치(5.64%)를 기록했다. 결국 국가장학금 지원을 포기하더라도 등록금을 인상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지난해부터 등록금 인상 행렬에 동참하는 대학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내장학금의 관련 규제를 일부 풀어 내년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간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교육부 측은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등록금 인상도 억제할 수 있도록 대학의 건의 사항을 수용해 교내장학금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할 예정”이라며 “등록금 수입이 교내장학금 지원에 집중돼 교육여건 개선에는 상대적으로 투자되기 어려웠던 측면에 있었다”고 밝혔다.
그간 대학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으려면 등록금 동결·인하뿐만 아니라 교내장학금의 법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내장학금의 지급 비율은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대학은 이를 훨씬 상회하는 18% 수준으로 유지해왔다.
교육부는 교내장학금을 전년 대비 90% 이상 지원하는 경우에도 국가장학금 2유형을 그대로 지원하기로 했다. 예컨대 기존의 교내장학금이 200억원 규모였던 대학은 20억원을 줄여 교수 인건비나 시설 개선비 등으로 사용해도 허용한다는 의미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과 함께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 학자금 저금리 대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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