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도박장 7곳 개설했다…한소희 모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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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다수 개설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신씨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영리 목적으로 7곳의 도박 장소를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강원 원주에서 5곳, 울산과 경북 경주에서도 각 1곳씩 총 7곳의 불법도박장을 운영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을 개설했다.
신씨는 그곳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즉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를 합산한 돈을 챙겼다.
신씨는 원주에서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 PC 게임장을 차리거나 성인 PC 게임장 운영자와 짜고 손님들이 속칭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신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2023년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202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도박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며 다수의 게임장 운영자와 공모해 도박 장소를 개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기록상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게임장 영업구조와 이익분배율에 비추어 보면 이로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과 일정 기간 미결구금 되어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9월 구속됐던 신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곧장 풀려났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한소희 측은 신씨가 구속되자 "어머니가 벌인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며 "한소희도 해당 내용을 접하며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배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머니의 독단적인 일인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작품이 아닌 개인사로 불편한 소식을 전하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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