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대통령 측 변호인단 헌재 출석…"헌재 송달, 적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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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의 적법성을 다툴 것이라고 예고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이 어떤 사건보다 더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재판할 의지를 밝혔다.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재판관 전원이 아닌 수명재판관(이미선·정형식)이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탄핵심판 청구 자체가 적법한지부터 다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법정에서 “적법 요건과 관련해서 다툴 계획이 있나”라는 정 재판관 질문에 “있다.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재판 서류 송달 절차의 적법성도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리인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헌재의 탄핵 심판 서류) 송달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저희들은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늦게 변호인 선임이 됐고 송달이 제대로 안 되는 점이 있었다”고 했다.

국회, 김용현·여인형 등 신문조서 송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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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과 법률대리인단 공동 대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측은 수사기관을 상대로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기록 송부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내란실행 수사를 받고 있는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다. 국회 측은 “검찰과 군검찰, 경찰 등을 상대로 오늘 송부촉탁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군 장성과 경찰 간부 15명에 대해 증인 신청을 했다. 다만 정형식 재판관은 “국회 위원회 등에서 발언한 사람이 있다면 굳이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나 싶다”며 “꼭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해 달라”고 했다.

헌재 “대통령 탄핵 사건이 어떤 사건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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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헌재는 속도감 있게 탄핵 심판을 진행할 뜻을 밝혔다. 정 재판관은 “계류 중인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건을 가장 먼저 심리하는 데 대한 재판관 협의가 있나”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이 사건이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사건이지만 대통령 탄핵사건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과 달리 헌법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며 “형사소송처럼 엄밀하게 증거를 따지는 등 피고인 권리 보호를 형사 사건에서만큼은 보장해주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재판관은 또 “(진행)할 수 있는데 안 하거나 한다면 재판이 항상 그렇듯이 제재를 하겠다”며 “신속하게, 하지만 피청구인 요구사항을 고려해서 심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측이 낸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선 재판관은 이날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됐고 양측 당사자가 출석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회의록이 작성됐다면 회의록을, 작성되지 않았다면 참석자, 일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써서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에는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검토·수정해 사령관에 하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포고령 작성 주체와 경위,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만드는 데 관여한 범위를 특정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약 50분 만에 끝났다.

“적절한 시기에 尹 대통령이 직접 나와 말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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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날 변론 후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발송 송달’의 적법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각 규정을 아무리 검토해 봐도 지금의 송달이 적법하게 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다”며 “발송송달은 유치송달(장소에 서류를 둠) 등 여러 전제가 되는 송달들이 안 됐을 때 하는 방법”이라며 “(헌재는)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송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했다”고 주장했다.

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전날 윤 대통령에게 3차 출석 통지서를 발송한 데 대해서는 “탄핵 심판이 먼저”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관련 질문에 “수사기관이 세 군데서 중복적으로 소환한 문제가 있었고, 수사권이 과연 어느 기관에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도 해석의 여지가 많다”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에 출석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오셔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기일에 앞서 국회 측 대리를 맡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 재판 지연 지적이 있다’는 기자 질문에 “재판 지연책을 쓰리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상되는 수순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어느 입장에서든지 빨리 끝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의 탄핵심판을 거치면서 헌재가 내린 결론이었다”며 “어떤 지연책에도 제대로 된 심리를 거쳐서 신속한 재판을 하도록 돕겠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관저, 대통령비서실 등에 인편·우편·전자로 송달을 시도했으나 19일까지 총 13차례 거절당했다. 변호인 선임계도 전날까지 내지 않았다. 이에 헌재는 “지난 19일 대통령 관저에 보낸 서류가 송달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며 발송송달 방식을 택했다고 2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청구인 불출석 상태로 첫 변론준비기일을 맞을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이날 오전 9시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공회전을 면했다. 윤갑근·배보윤·배진한 변호사 등이 위임장을 제출했다. 이 밖에도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외곽 지원 역할을 한다.

국회 측 변호인단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과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실무 총괄은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김진한 변호사가 한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일주일 뒤인 내년 1월 3일 오후 2시다. 이미선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에선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국가 운영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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