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티메프, 결국 소송전 가나…여행사 "90% 연대책임 수용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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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여행 상품 분쟁에 대해 조정 결정을 내린 가운데 여행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는 책임 범위가 넓다며 반발하고 있다. 길어진 분쟁에 지친 소비자들은 빠른 환급을 촉구하고 있지만, 조정이 무산돼 소송전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여행사의 연대 책임 범위를 90%로 정한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행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티메프로부터 대금을 못 받은 여행사들이 미수금을 대손 처리하는 등 손해가 큰 상황에서 책임 부담이 과하단 것이다. 실제로 하나투어는 지난 2분기 미정산금 63억원을 대손 처리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8% 줄어든 36억6600만원을 기록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여행사도 티메프 피해자인데, 한국소비자원이 ’여행사가 티메프 대신 책임지라’고 결정한 것”이라며 “탄핵 정국에 환율이 요동쳐 업계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이라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티메프·여행사·PG사 연대 책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9일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상품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티메프와 여행사·PG사가 연대해 결제 대금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여행사 등 판매사는 전자상거래법상 계약 당사자로서 청약 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고, PG사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 일부를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는 티메프(100%)·여행사(90%)·PG사(30%) 순이지만, 티메프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여행사와 PG사가 환급 책임을 떠안게 된 것이다. 이번 집단분쟁에 참여한 소비자는 8054명, 미환급 대금은 약 135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에 강제성이 없단 것이다. 각 당사자가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여행사가 조정 결정을 거부하고 PG사만 수용할 경우 소비자는 PG사를 통해 결제 대금의 최대 30%만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재심 등 추가 절차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라며 “내년 예산안에 소송 지원비 1억원을 편성한 상태”라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다음 달 중순까지 홈페이지에 여행사와 PG사가 조정 결정을 수락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열 예정이다.
“책임 부담 너무 커” vs “피해 복구 우선해야”
여행업계와 PG업계에선 업체별로 소송전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분쟁 조정에 참여했던 한국여행업협회(KATA) 관계자는 “조정 과정에선 협회가 공동으로 대응했지만, 이번 결과를 수용할지는 각 회원사가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PG사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여행사를 책임 주체로 보고 PG사는 시장 참여자라고 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참여자란 이유로 30%의 책임을 분담하라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여행사와 PG사가 소비자 피해 복구에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정연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 피해소비자 대표는 “여행사와 PG사는 우선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라며 “피해 소비자들은 매달 카드사에 전화해 결제 유예를 신청하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구영배 큐텐 대표 등 티메프 경영진을 고소했던 심준섭 법무법인 심 변호사는 “소송 절차로 접어들면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짧으면 수개월에서 길면 수년이 걸린다”라며 “소비자 피해 복구가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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