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형배 “신속 재판에 모든 역량 투입”…김형두 “尹 사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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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31일 “최근에 접수된 사회적 관심 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헌재에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됐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2025년 신년사를 통해 “현행 헌법은 1987년 권위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으로 탄생했고, 헌재는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설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헌재는 헌법이 현실에 정확하게 작동되도록 애쓰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권한대행은 “지난 몇 년간 헌법재판이 지연돼 우려가 큰 점을 잘 알고 있다. 헌재 구성원을 대표해 죄송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방안을 실행하겠다. 연구부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부와 사무처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헌법재판연구원과 도서관이 헌법재판에 더 기여하도록 기능을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입법부에 법률개정을 요청드린다”며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인 점 때문에 유능한 연구관이 헌재를 떠나고 있다. 연구관의 정년을 법관이나 교수의 정년(65세)만큼 연장해달라” “예산과 법률 양면에서 통제받고 있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예산통제만 받는 사법정책연구원과 동일하게 통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도 이날 서울 재동 헌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사건을 가장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여러 사건 중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사건마다 날짜가 중복되지 않도록, 재판관끼리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조치가 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헌재에는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탄핵심판만 10건이 계류 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김정환 변호사 청구), 한 총리 탄핵안 의결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이상 국민의힘 청구) 등 다양한 사건이 쌓여있다.
아울러 김 재판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에 “탄핵 사건은 형사 사건과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형사 사건이 진행되면 그에 대한 증거들, 기소되면 공소장 등이 탄핵 심판 증거자료로 제출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영향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또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과 관련해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다. 국회 선출 3명의 재판관이 신속하게 임명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7명 이상으로 사건을 심리한다’(헌재법 23조 1항)는 심리정족수 규정 효력은 정지시켰지만 6인으로 사건 종결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선 내부 이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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