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측 "헌재에 체포영장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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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31일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발부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현재 체포영장은 불법임이 틀림없다.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며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과정을 문제 삼으며 "군사 작전하듯 자정에 영장을 청구하고, 1심 재판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영장 쇼핑하듯 이례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가서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세 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 발부를 자초했단 지적에 대해서는 "그것은 외형만 보고 말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본인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수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그 책무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권력자이기에 출석 요구를 계속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일정 조율도, 신변과 안전에 대한 협의 절차도 없었다"며 "권력자라고 특혜받는 게 아니라 권력자이기 때문에 피해 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영장 발부가 반드시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이 없다는 게 아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영장 발부와 다른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불복할 수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에 영장 항고·준항고는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체포영장 집행 전이기 때문에 체포적부심 신청도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수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 기피하거나 지연할 의도도 없다"며 "어떤 수사기관이든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면 당당히, 법대로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이나 특검 수사에는 응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엔 "특정 기관 염두에 둔 건 아니다"며 "위법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변호사는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해결 안 되면 사실을 규명할 수 있는 심판 받을 기회를 주시면 법원에 나가서 다 밝힐 것"이라고도 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할 것이냐'는 물음엔 "당연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계엄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의견을 낼 것"이라며 "헌재 변론이 시작되면 직접 나가서 말할 기회도 있을 것이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도 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공수처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할 계획은 없다며 "변호인단 완성은 아니어도 거의 구성이 완료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진 직후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는 입장문을 냈다. 윤 변호사는 이 입장문이 "윤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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