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상업ㆍ준주거지역에서 상가 의무비율 대폭 완화…오세훈 규제철폐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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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서울 겅남구 강남대로 일대에 임대 안내 현수막이 붙은 공실이 늘어서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상업ㆍ준주거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때 상가 의무비율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한다. 상가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상가 비율이 낮아진 만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어 여의도와 용산정비창 일대 등 주요 정비사업지의 사업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1ㆍ2호를 5일 발표했다. 비상 계엄사태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놓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 지 20여 일 만이다. 특히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건설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우선 규제철폐 1호 과제로 상업ㆍ준주거지역 내 상가와 같은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출 계획이다.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10% 이상을 비주거시설로 지어야 하지만, 이 기준을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이달 안에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도 개정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대형복합쇼핑몰을 많이 이용하고 온라인 쇼핑으로 소비패턴이 바뀌어 상가 공실이 늘어나는 데다가 도심 내 주택 수요가 늘어나면서 과감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상가 의무 비율이 줄거나 없어지면서 시장 수요에 맞는 상가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서울시는 줄어든 상가 면적만큼 주거·업무시설을 더 지을 수 있어 개발사업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규제 완화로 1만㎡ 부지 기준으로 준주거지역의 경우 약 50가구, 상업지역은 약 100가구가량 아파트로 더 공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밀집한 여의도와 용산정비창 등 서울 역세권 개발사업이 주요 수혜지로 꼽힌다.

규제 대토론회 개최, 오 시장 즉문즉답 나선다 

규제철폐 2호로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로 소음ㆍ진동, 분진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었지만, 사업 추진이 그만큼 늦어진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기존 48일에서 20일로 대폭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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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시

한편 서울시는 오는 14일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 서울시민이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방안이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서울시장과 서울시 전 간부가 바로 답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규제철폐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올해 서울시정의 핵심 화두”라며 “앞으로 100일 동안 시민과 서울시 구성원이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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