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원행정처장 "尹 영장집행 저항, 이유 없다면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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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가 저지한 것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 처장은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불법인가'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로 입건된 박 경호처장은 이날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법무장관 대행 "비상계엄은 尹 친위 쿠데타"
한편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이 적법했나'라는 서 의원의 질문에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불법성 혐의가 상당히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국회를 병력으로 막은 것인 불법인가'라는 질문에는 "불법적 요소가 다분히 있다"면서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대해 "출석 요청 불응에 의한 것으로 체포영장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그 영장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법원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집행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상계엄에 대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전두환은 반란 쿠데타,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김 대행은 "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친위 쿠데타는 이미 권력을 가진 집단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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