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행정처장 “정당한 이유 없는 영장집행 저항,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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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불법인가”라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의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역시 질의에 답하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체포영장을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공수처는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대행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세 번, 검찰에서 두 번 출석에 불응했다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 발언에 수긍하며 “(체포영장 청구·발부가) 무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무장관 대행 “계엄은 친위 쿠데타”
김 대행은 또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라고 평가했다. 김 직무대행은 “전두환은 반란 쿠데타,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 인정하나”라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은 내란이 종결됐다고 보나”라는 질문에는 “현재 상태는 법적으로 봤을 때 내란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사태가 있고, 그 이후에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는 전날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김 대행은 제3자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의 내란 특검법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존) 내란 특검법에서 가장 위헌성이 있다고 본 부분은 임명 방식이었다”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특검을 임명함에 따른 문제는 해결됐다”고 말했다. “이제 재의요구를 할 명분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김기표 의원 질문에는 “수사 범위 등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측면”이라고 답했다.
"제3자가 특검 후보 추천 방식, 기본적 문제 해결돼"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발의된 내란 특검법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전날 재발의된 내란 특검법은 특검 추천 방식이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뀌었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윤 대통령을 수갑 채워 끌고 가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여당과 “국격을 실추시킨 것은 윤 대통령”이라는 야당 의견이 충돌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대통령께서 체포영장 집행 대상이 된다는 사실 자체도 국격을 해치는 부분이고, 발부된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사실 자체도 국격에 손상이 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가 딜레마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헌정 질서하에서 법치주의가 더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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