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부, ‘65세’ 노인연령 상향 논의 공식화 “연금개혁 상반기 중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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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째 그대로인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10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노인연령 조정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다. 정부는 기금 소진 우려가 큰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위한 작업도 올해 상반기 내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복지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보고한 신년 업무 추진계획에는 노인연령 조정을 비롯한 초고령사회 대응책들이 주요 과제로 담겼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8일 사전 브리핑에서 “65세인 현재 노인연령을 올리는 게 맞는지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옛날에 논의가 이뤄졌다면 이미 (조정) 됐을 텐데, 지금이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노인연령 기준은 65세로,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의 경로우대 조항에서 처음 비롯됐다. 이후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 기준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수명이 길어지는 등 시대 변화에 맞춰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75세까지 단계적 상향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고, 이날 정부가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기일 차관은 “많은 분이 대략 70세 정도로 올리는 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다”면서도 “다만 지하철 무임승차나 기초연금 등의 복지혜택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먼저 법 개정을 하기보다는 노인회, 전문가 등과 사회적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2050년 소진…올해 초가 마지막 골든타임”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42%로,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하되 세대별로 속도를 다르게 올리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21년 만에 단일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지만, 법을 만들어야 하는 국회에서 논의는 진전되지 못한 상태다.
이 차관은 “현재 국회에는 22개의 국민연금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보험료율 13% 인상은 모두 똑같고 소득대체율에 대해 약간 이견이 있다”며 “공감대가 형성돼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의 장이 열리면 바로 (통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0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4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어 (개혁안 통과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금년 초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월 400만 원 지원’ 지역필수의사제 시범 도입
건강보험 체계 관련해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에 정률제(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에 대해선 정률제로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재산 보험료 산정에는 등급별 점수제를 적용하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현행 등급별 점수제에서는 일부 구간에서 실제 보유한 재산 대비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역진성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정률제 전환이 역진성을 줄이는 것이라는 데에는 정부도 큰 틀에서 동의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의견을 수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존에 추진하던 의료개혁 추진 계획도 거듭 밝혔다. 특히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 2332억원을 신설하고, 수련수당 지급을 기존 1개 과목에서 8개 필수과목으로 확대한다.
필수과 의사들의 형사소송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의가 지역에 남도록 월 400만원의 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도 시범 도입한다.
이 밖에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생활을 유지하도록 의료·요양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출산·양육 관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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