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직서 내고 경찰 출석한 박종준 경호처장…‘尹 체포’ 저항 변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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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61) 전 대통령경호처 처장이 10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출석했다. 박 전 처장은 이날 국수본 출석 전 비서관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받아들여졌다.
박 전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국수본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 3일 국수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것을 저지‧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 1차 체포 시도는 국수본과 공수처가 5시간 30분가량 경호처와 대치하다가 끝내 무산됐다.
박 전 처장은 지난 4일과 7일 두 차례 국수본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이날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박 전 처장은 “소환 조사에는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변호인단 준비가 다소 늦어져서 오늘 응하게 됐다”며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경찰의 수사를 받겠나”고 말했다.
박 전 처장은 경찰대 2기(1982년)로, 서울 마포경찰서장 및 충남경찰청장 등을 맡다가 경찰 계급 ‘넘버 2’인 치안정감으로 2011년 퇴임했다.
박 전 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이론이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서로 법리적인 논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한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박 전 처장은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최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 정부기관 간 중재를 건의 드렸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했지만,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박 전 처장의 사임으로 김성훈 차장 등 경호처 지휘부가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더 거세게 저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수본은 박 처장과 김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지휘부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규정에 따라 경호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경호에 동원된 일반 직원들이 심적으로 흔들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정치권에선 김 차장 등에 대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기소)의 최측근이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JTBC 유튜브 프로그램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서 “김용현, 김성훈, 이광우 이 셋은 한 몸”이라며 “김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윤 대통령 옆에서 최측근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처장의 직무를 대행할 김 차장이 오는 10일로 예정된 국수본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할지가 향후 윤 대통령 2차 체포 시도의 관건이 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 출석한 박 전 처장 외 경호처 지휘부들은 경찰 출석 요구에 계속해서 응하지 않고 있다. 이광우 본부장의 경우 이날 오후 두 번째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지휘부 신병확보를 통해 경호처의 ‘벽’에 균열을 내는 계획 등을 검토하고 있던 국수본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경찰 관계자는 “국수본으로서도 박 전 처장의 사임 등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2차 체포영장 집행 방안에 대해 여러 논의가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수본은 이날 오후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 등 수도권 4개 경찰청 소속 광역수사단 지휘부를 소집해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관저 인근에 배치된 101‧202경비단과 22경호대를 향해 “법령에 준수해서 적법하게 근무하라”며 지난 8일 서울경찰청에 공문을 보냈다.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시도에 응하지 않을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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