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닭진드기 퇴치용 보조 사료를 약처럼 판매…그 업체 고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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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영국산 반려동물 보조 사료를 빈혈·고혈압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 및 판매한 혐의를 받는 동물사료업체를 수사하고 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입 사료 업체 대표 A씨를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보조 사료를 광고하면서 ‘수의사 복약 지도하에 복용 기간과 용량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거나 ‘의약품 생산시설에서 제조된 제품’이라는 등의 문구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법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거나 광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고양시는 지난해 11월 26일 A씨 운영 업체가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에 판매 제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 조사를 거쳐 경찰에 고발 조처했다. 고발장엔 A씨 업체가 ‘복약’이나 ‘치료법’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특정 질병을 언급하면서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양시에 해당 민원을 제기한 수의사 B씨는 “보조 사료인데도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을 강조하면서 제품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반려 가족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A씨 업체 측은 “업체 홈페이지와 광고에 영양제와 보조제를 파는 회사라는 점을 명시했고, 판매 중인 제품의 효능 역시 심하게 과장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양시 측 고발을 접수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동물 보조 사료를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년간 동물용 의약외품 광고 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72건에 달했다.
적발된 사례 대부분은 검역본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뒤 광고를 수정했지만, 닭진드기 퇴치용 보조 사료를 약처럼 광고한 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업체 등은 처벌을 받았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본부와 동물약품협회의 합동 모니터링을 강화했고, 온라인 쇼핑이나 중고 거래 플랫폼으로 동물 보조 사료가 의약품으로 둔갑해 유통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대학의 한 수의학과 교수는 "영양제를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그걸 믿고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데, 자칫하면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착각해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동물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에 관리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유통 플랫폼별로 의약품 오인 판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는 등 유해품목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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