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尹체포' 내일 05시 유력...경찰, 경호처 차장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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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초읽기에 들어간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화기가 든 것으로 추정되는 배낭을 멘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오전 5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14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 등에 따르면 국수본은 서울과 인천, 경기남부‧경기북부 4곳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등에 이날 오후 4시 동원 대상 소집 및 준비를 지시했다. 통상 경찰은 대규모 체포 작전 지휘 전 상세 지시를 위해서 경정 등 팀장급에게 개시 24시간 전 관련 사항을 전파한다.

국수본은 지난 10일과 13일에 이어 이날 오전까지 3차례 광수단 지휘부 회의 등을 통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 번째 회의에선 차정현 부장검사 등 공수처 수사팀도 참석했다고 한다. 국수본은 이날 오후 소집 명령 등을 거쳐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할 인원 및 임무, 장비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수본은 회의 종료 이후 이날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버스 등을 이용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으로 집결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체포영장 집행 시점을 오는 15일 오전 5시로 잠정 결정했다. 다만 외부 상황 등을 고려해서 17일까지 사흘간 장기전에도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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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5일 오전 5시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시기로 유력하고 논의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강제수사 기반도 마련했다. 국수본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지난 10일 사임함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검찰을 거쳐 전날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김 차장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영장 발부 당시 논란이 됐던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 예외’ 문구는 영장에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선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국수본은 윤 대통령 체포 시도와 동시에 김 차장에 대한 신병확보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수본은 박종준 전 경호처 차장의 사임으로 직무를 대행하는 김 차장,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김신 가족부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로 경호처의 ‘벽’을 뚫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권은 이들을 '친윤'으로 규정하고 영장 집행 저지 강경파로 분류하고 있다. 국수본은 영장 집행 방해 인원에 대해선 현행범 체포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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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예상 상황. 김경진 기자

국수본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위해 수도권 4개 지방경찰청 소속 광역수사단 소속 형사기동대·마약범죄수사대·반부패수사대 소속 수사관 등 총 1000명 안팎의 경찰 인원 동원을 논의해 왔다. 경호처가 약 500명 안팎의 인원을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찰은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인해전술’ 물량 공세 전략을 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찰은 체포수색조, 제압조, 장애물 제거조 등 임무를 각각 분담했다. 체포수색조의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과 체포를 담당한다. 제압조는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저항하는 경호처 인원을 제압하고, 현행범 체포 후 분산 호송하는 임무를 맡았다. 강력범죄에 대응하는 형사기동대와 마약범죄수사대가 제압조를, 특수단이 체포수색조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조에겐 총기는 휴대하지 않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방탄조끼를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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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에서 경비 인원이 순찰을 하고 있다. 뉴스1

국수본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의 제1원칙은 안전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 투입 인원에겐 ‘경호처가 혹여 총기 사용 등 유혈 사태를 일으킬 경우 즉각 후퇴하라’는 지침도 내렸다고 한다.

경찰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3일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전날 공문을 보내 이날 오전 8시쯤 공수처와 경호처 각 실무진이 참여한 3자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찰·공수처와 경호처 측은 “서로 체포영장 집행 시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원칙만 확인했다. 국수본과 공수처는 회동 이후 ‘공조수사본부’ 명의로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호처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도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이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이와 관련해 국수본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은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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