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내란 수괴 혐의' 尹대통령 체포…헌정사 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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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압송했다. 공수처는 청사 내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수처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최장 20일 동안 구금해 수사할 수 있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만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영장 없이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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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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